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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2020년도분)

희망연속 2021. 1. 5. 11:18

마침내 부가치세 신고의 계절이 찾아 왔습니다. 세월 참 금방이죠.

 

해마다 1월이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개인택시 매출액, 개스 충전실적, 차량 수리내역은 물론 심지어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영수증까지 챙겨야 했는데 금년부터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개인택시 사업자 대부분이 신고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됐지만 작년 12월 2일 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 납부면제, 8,000만 원 까지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이므로 개인택시 조합지부에서 일괄 신고를 하게 되고,

 

4,800만원~8,000만 원에 해당되면 간이과세자,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되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2020년 도중에 개인택시를 새롭게 시작하신 분은 월평균 400만 원 이하이면 부가세 신고를 안하셔도 되고, 400이 넘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위 매출액은 신용카드 결제금액 기준입니다. 티머니 홈페이지에 월별 매출액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요즘엔 개인택시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사업장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카드결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금결제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작년 매출액의 92%가 카드였습니다.

 

제 짐작에는 작년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에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약 85~90%가 해당될 것 같고, 나머지 10~15% 정도가 4,800만 원을 초과하여 간이과세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4,800만 원을 넘긴 개인택시 사업자는 일을 열심히 한 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4,800이면 월매출 400, 일평균 20만 원입니다. 택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당연히(?) 저는 4,800이 되지 않아 납부면제 대상입니다.

 

개인택시 연매출 8,000만 원 이상인 일반과세자? 글쎄요, 연매출 1억을 넘는 분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는 하지만 작년같은 경우에 8,000을 넘긴 사업자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있다해도 100명(약 0.2% 수준)을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택시는 해가 갈수록 영업이 악화일로였는데 작년엔 코로나가 겹치면서 그야말로 고난과 시련의 계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부가세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개인택시 사업자가 부가세 납부면제 혜택을 보게되어 다행이라 느껴집니다.

 

개정되기 전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인 4,800만 원은 1999년에 제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1년만에 기준이 바뀐 것이죠. 그동안 물가상승도 많이 됐고, 사업환경도 큰 변화가 생긴 만큼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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