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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감액제도의 문제점

희망연속 2018. 10. 5. 22:45




공무원연금 감액(연금 지급정지)제도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애연금 등 무원연금(유족연금은 제외)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지급하는 것입니다.



1. 공무원연금 전액이 감액(연금 전액 지급정지)되는 경우


1) 공무원연금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될 때


2)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 시 


3) 정부가 전액 출자 · 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여 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017년 기준 510만원)의 1.6배(816만원) 이상인 경우 



2. 공무원연금이 일부 감액(연금 일부 지급정지)되는 경우


1) 정부가 전액 출자 · 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했더라도 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하’(2017년 기준 816만원)인 경우에는 전액 정지가 아닌 소득에 따라 연금 일부정지가 적용


2)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전년도 공무원연금법상의 평균연금월액(2017년 기준 233만원, 2018년 240만원)을 초과 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소득에 따라 연금 일부 정지.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되며,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계속 연금 일부정지 대상 소득에서 제외



월 평균 소득금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전년도 전체 공무원연금 평균 월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금액의 최대 1/2까지 감액지급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초과소득액에 따라 감액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소득액 ()

정지 연금액 ()

  50 만원 미만

  초과 소득액의 30%

  50 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5 만원 + 초과 소득액의 40%

  100 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35 만원 + 초과 소득액의 50%

  150 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60 만원 + 초과 소득액의 60%

  200 만원 이상

  90 만원 + 초과 소득액의 70%




공무원 연금수급자가 연금받는 기간 중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사업자(자영업자)는 매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초과소득액을 알 수 있습니다.


초과 소득액은 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은 일반적으로 전월세를 받는 경우가 아니고 세무서에 정식으로 임대소득자 신고가 된 경우로 한정됩니다.(소득세법 4조 1항, 종합소득세 신고)



월 소득액이 최종 확정되면 이제 소득액대 별로 감액되는 연금액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 득 액 ()

초과 소득액

정지(감액) 연금액

   233 만원 이하

0

0

   240 만원

     7 만원

    2 1천원

   250 만원

   17 만원

    8 1천원

   280 만원

   47 만원

   14 1천원

   290 만원

   57 만원

   37 8천원

   300 만원

   67 만원

   41 8천원

   333 만원

   100 만원

   85 만원

   400 만원

   167 만원

   160 2천원

   434 만원 이상

   200 만원 이상

   230 만원 이상

※ 2017년 공무원연금 월평균지급액 233만원 기준 




연금감액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초과소득액이 100만원을 넘어가면 연금액은 왕창 깎입니다. 


노후에 일을 해서 돈벌이를 한다해도 월 300만원 넘어가면 안된다는 경고의 메세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런 기준이 만들어졌을까 무척 궁금합니다.


연금액이 최대 1/2까지만 깎인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일까요?



현행 공무원 연금감액 제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퇴직 후 근로의욕을 심하게 꺾는다는 점입니다.


노후에 공무원 연금만 받고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살 수야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 관리상, 자신의 재능을 묵히지 않기 위해서, 개인사정상 돈이 더 필요해서 등등 다른 직업을 찾거나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퇴직 후,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훨씬 바람직한 일이죠.


물론 돈을 더 벌면 연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세금 더 낸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것도 어느 정도죠.


대부분의 공무원이 노후에 재취업을 한다해도 2~3백만원의 생활급을 벌면 다행인데 거기에서 100만원에 가까운 연금을 삭감당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할 의욕이 있을까요.  



둘째, 공무원연금 수령액과는 상관없이 초과소득액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감액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 수급액 최대 수급자는 월 720만원을 받고 있고, 반면에 불과 72만원을 받는 수급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금액과는 전혀 상관없이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추가로 얻은 금액에 대해서만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그야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연금수령액과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위와 같은 감액기준을 적용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공정성, 형평성을 상실하였으며, 소득 재분배에도 심히 어긋납니다.



셋째, 연금감액기준을 '연금 월평균지급액'과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한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연금 감액기준을 보면 정부가 전액 출자 · 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했더라도 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하’(2017년 기준 816만원)인 경우에는 전액 정지가 아닌 소득에 따라 일부정지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한 기준소득월액과 1.6배는 무슨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


또, 초과소득액을 감액하는 기준인 '공무원연금 월평균지급액'은 왜 그렇게 한 것인지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 2015년 연금개혁 당시 연금 삭감에만 촛점을 맞춰 짜맞추기식으로 급조된 기준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구체적 사유가 궁금합니다.


말하자면 공무원 평균소득 월액과 공무원 연금평균지급액이라는 용어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금액 차이가 나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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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무원 정년퇴직 후에 3년의 회사택시를 거쳐 현재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회사택시 당시에는 공무원연금 감액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지만 개인택시를 하게 되니 달라집니다.


개인택시는 제 명의의 사업체라는 생각에 최대한 열심히 해보자고 다짐을 했는데 맥이 많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퇴직 후에 조그만 가게를 열었는데 그 가게를 배우자 명의로 했다더군요.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원래 마음먹었던 대로 편의점을 여는 게 맞았나 하는 후회도 됩니다.


저는 퇴직 후에 개인택시와 편의점 중에 하나를 염두에 둬 왔거든요.


아무튼 아쉽고, 또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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