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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의 진정한 의미

희망연속 2015. 8. 3. 17:22

지난 6월 말로 공무원 생활을 완전히 마감했다.


몇년을 근무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33년은 족히 넘은 것 같다.


평생을 무탈하게 근무하고 떠나게 되었으니 감회가 없을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녹조근정훈장을 받는다고 하니, 참 내가 훈장씩이나 받는구나 싶다.


하지만.......


감흥? 자부심? 뿌듯함?


글쎄, 그런 거는 나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형식보다는 내용, 명분보다는 실리, 이상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는 내 성격 탓일까.


전에는 무슨 훈장받는 사람들 보고선 포상금을 두둑이 받는걸로 알았다.


다른 부수적인 혜택은 그렇다 치고 그래도 상금은 어느정도 주겠지 하는 생각에...


그러나 상금이나 다른 혜택은 전혀 없고 그냥 상징적인 것임을 알고 난 뒤에는 그런가보다 했다.


그래도 없는거 보다는 나으니 보관은 해야겠지.



그러면 여기서 훈장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알아볼까.


훈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상훈법 1·2조).


훈장의 종류는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의 11종이 있으며,


각 훈장은 무궁화대훈장(무등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등급에 따라 명칭이 붙여져 있다.


포장은 건국포장 ·국민포장 ·무공포장 ·근정포장 ·보국포장 ·예비군포장 ·수교포장 ·


산업포장 ·새마을포장 ·문화포장 ·체육포장의 11종이 있고, 훈장과는 달리 등급이 없다(9∼26조의 4).



근정훈장(勤政勳章, Order of Service Merit)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제외한다)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공무원의 서훈기준에 따르면 경력이 33년이상이면 훈장, 30년이상 33년미만은 포장


28년이상 30년미만은 대통령 표창,25년이상 28년미만은 국무총리 표창이다. 

근정훈장은 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그 명칭은 다음과 같다.


* 6급이하 옥조근정훈장(5등급),옥조(玉條, Aquamarine Stripes)


* 4-5급은 녹조근정훈장(4등급),녹조(錄條, Green Stripes)


* 2-3급은 홍조근정훈장(3등급),홍조(紅條, Red Stripes)


* 차관-1급 황조근정훈장(2등급),황조(黃條, Yellow Stripes)


* 장관급 청조근정훈장(1등급),청조(靑條, Blue Stripes)



그래서 내가 받게된 훈장이 녹조근정훈장이다.









근데 녹조근정훈장이라면 녹색을 띠야 되는거 아님?


웬 빨강색?


그럼 홍조근정훈장은?





이런 시계도 주고...


직장에선 퇴임식을 열고 가족참석 하에 훈장을 전수하고 있는데


훈장이 직급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보니


비교적 낮은 훈격을 받는 직원들이 참석을 많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난 집 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직원을 통해 전달 받았다.


아쉽 아쉽




홍조나 녹조나 정부포장이 크게 보면 무슨 의미가 있으랴.


내게 더 의미있고 소중한 것은


와이프와 아들이 마련해 준 꽃다발


.......


"그동안 수고했어요"


"그래, 나도 고마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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