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치매예방수칙 333 본문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 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일상 생활에 지장이 나타날 정도로 인지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국내 치매 인구는 약 53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는 2024년 1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들어 40대 이하 치매 환자도 늘어 2007년 1017명에서 지난해 1464명으로 6년 새 40%나 증가했다. 치매는 이제 연령대 구분 없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국민 질환이 됐다.
치매는 투병 기간이 평균 8년이어서 가족이 더 큰 고통을 겪는 질환이다.
치매 환자 부양자 중 62%가 가벼운 우울 장애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고 일부는 상당 부분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발병한 치매를 완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치매 예방을 위해 '치매예방수칙 3·3·3'과 '치매예방 운동법'을 만들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은 "치매는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평소 생활 속에서 꾸준히 예방수칙을 잘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치매 예방 노력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매예방수칙 3·3·3'은 3가지 즐길 것(3권(勸)), 3가지 참을 것(3금(禁)), 3가지 챙길 것(3행(行))으로 구성되며 식단, 운동, 절주와 금연, 소통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치매예방 운동법은 일반 운동을 하기 어려운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쉬운 동작을 제시한다.
손과 안면 근육을 사용해 뇌신경을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뇌신경 체조(5분)'와 가벼운 체조만으로 유산소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치매예방 체조(10분)'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경증 치매노인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치매노인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에게는 수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주목적이다.
치매특별등급 대상 노인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주야간 보호시설을 하루 1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고,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는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기억력 향상, 회상훈련 등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1년에 최대 6일까지 환자를 요양기관에 맡길 수 있는 치매가족 휴가제를 통해 간병에 지친 보호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보다 강화하고 있다. 치매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전화하면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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