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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신탁(구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신 개인연금)의 차이점

희망연속 2013. 5. 14. 17:07





내가 은행에 개인연금저축(정확한 명칭은 개인연금신탁이다)을 든게 98년도.

 

현재까지 15년 이상을 불입해오고 있는셈이다.

 

얼마전에 또 신연금저축이란게 출시되었고, 보험사 변액연금, 증권사의 연금펀드 등 종류도 많고 복잡하다.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연금저축과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구    분

개인연금신탁

(구 연금저축)

연금저축

(신 연금저축)

적용시기

2000.12.31까지

2001.1~2013. 2

2013. 5 ~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불입기간

10년 이상

좌동

5년 이상

불입금액

분기 300만원이내

좌동

분기 450만원 이내

소득공제

불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

불입액의 100%

(연400만원한도)

불입액의 100%

(연 400만원 한도)

연금수령시 과세

여부

조건충족 시

비과세

(연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공적연금 포함 600만원 이내

분리과세

(연금수령 시

소득세 5.5%)

공적연금 제외 1,200만원 이내

분리과세

(55세 이후 5%,

70세 이후 및 종신형 4%, 80세 이후 및 퇴직금 전환분 3%)

중  도

 해  지 

가입 후 5년이내 해지 시 불입액의 4.4% 추징

- 연금수령 시

    일시금  수령 또는 그 이전

해지 시 

22% 과세

-5 년 이내 해지 시 2.2% 추가

좌  동

만기후

연금지급

조건

계약기간 만료후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계약기간 만료후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55세 이후 15년

이상

취급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우체국 농협 등


 

연금저축의 명칭이 자주 바뀐 탓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개인연금저축(구 연금저축 또는 개인연금신탁)은 1994년부터 200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판매한 상품이고, 소득공제혜택이 매년 불입액의 40% 한도로 72만원까지만 주어지지만 나중에 연금 수령시 비과세 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연금저축(신 연금저축)은 2001년부터 판매된 상품이며, 금년 5월부터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지급기간을 의무적으로 15년이상으로 늘리는 등 변동이 있다.    

 

하지만 연금 수령시 과세된다는 단점이 있다.

 

말하자면 현재 내가 넣고 있는 개인연금저축(구 연금저축) 상품은 소득공제혜택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인 셈이다.

 

물론, 소득공제가 연 72만원에 불과한 것은 아쉽지만.

 

그리고 개인연금저축(구 연금저축)가입자가 연금저축(신 연금저축)에 추가로 가입시 구 연금저축 72만원+신 연금저축 400만원=총 472만원소득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금을 보험사에 넣는건 글쎄다. 보장을 생각하면 순수한 보장성 보험을 들어두고 연금은 은행에 넣는게 좋지 않을까.

 

증권사의 연금펀드가 수익률로만 보면 은행보다 낫지만 굴곡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으니 개인의 성격에 따라 가입기관을 선택하는게 정답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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