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개인연금신탁(구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신 개인연금)의 차이점 본문
내가 은행에 개인연금저축(정확한 명칭은 개인연금신탁이다)을 든게 98년도.
현재까지 15년 이상을 불입해오고 있는셈이다.
얼마전에 또 신연금저축이란게 출시되었고, 보험사 변액연금, 증권사의 연금펀드 등 종류도 많고 복잡하다.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연금저축과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구 분 |
개인연금신탁 (구 연금저축) |
연금저축 (신 연금저축) | |
적용시기 |
2000.12.31까지 |
2001.1~2013. 2 |
2013. 5 ~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
불입기간 |
10년 이상 |
좌동 |
5년 이상 |
불입금액 |
분기 300만원이내 |
좌동 |
분기 450만원 이내 |
소득공제 |
불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 |
불입액의 100% (연400만원한도) |
불입액의 100% (연 400만원 한도) |
연금수령시 과세 여부 |
조건충족 시 비과세 (연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
공적연금 포함 600만원 이내 분리과세 (연금수령 시 소득세 5.5%) |
공적연금 제외 1,200만원 이내 분리과세 (55세 이후 5%, 70세 이후 및 종신형 4%, 80세 이후 및 퇴직금 전환분 3%) |
중 도 해 지 |
가입 후 5년이내 해지 시 불입액의 4.4% 추징 |
- 연금수령 시 일시금 수령 또는 그 이전 해지 시 22% 과세 -5 년 이내 해지 시 2.2% 추가 |
좌 동 |
만기후 연금지급 조건 |
계약기간 만료후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
계약기간 만료후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
55세 이후 15년 이상 |
취급기관 |
은행, 증권사, 보험사, 우체국 농협 등 |
하지만 연금 수령시 과세된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소득공제가 연 72만원에 불과한 것은 아쉽지만.
하지만 연금을 보험사에 넣는건 글쎄다. 보장을 생각하면 순수한 보장성 보험을 들어두고 연금은 은행에 넣는게 좋지 않을까.
증권사의 연금펀드가 수익률로만 보면 은행보다 낫지만 굴곡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으니 개인의 성격에 따라 가입기관을 선택하는게 정답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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