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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희망연속 2013. 5. 14. 16:07

[新 개인연금]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이달부터 은행 투신 보험 등 각 금융권은 소득공제 금액이 240만원으로 확대된 새로운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선보이면서 판매경쟁에 들어갔다.

신개인연금은 소득공제 확대 뿐 아니라 계약을 이전할 경우 소득공제분을 추징당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간 이전이 자유롭게 된다.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는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형 상품으로, 안정성을 원할 때는 채권형상품으로 이동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신.구 개인연금저축 비교

새로운 개인연금 저축이 기존 상품과 차이점은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계약이전이 자유롭게 된다는 점이다.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상품은 연간 저축액의 40%(최고 72만원)이었으나 신 개인연금은 불입액의 100%(최고 24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개인연금은 연금을 받을 때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은 "불입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사람은 새 상품에, 연금을 탈 때 세금을 안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기존 상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구 연금은 타 금융기관이나 상품으로 계약을 이전할 경우 소득공제 받은금액을 추징당했지만 신 연금은 소득공제 및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A은행 연금신탁을 B보험사의 연금보험이나 C투신사의 신탁상품으로 이전이 쉬워지며 또 D 은행의 E상품에서 F상품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그러나 구 연금상품과 신 상품간 계약이전은 허용되지 않고 구상품끼리,신상품간에 이전만 가능하고 계약해지시 중도해지 수수료 및 계약해지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새 개인연금저축은 기존 개인연금과 완전히 별도 상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기존 상품 가입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구 연금신탁에 가입한 사람이 신개인연금에 추가로 가입하면 분기당 최고 600만원까지 연금 저축에 적립할 수 있다.

이와함께 가입자격은 종전 만 20세에서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낮아졌다.

보험사의 연금저축은 위험보장이 없는 순수연금형이 기본적인 상품설계구조이다. 각 가입자는 필요에 따라 사망, 재해 등 위험보장을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 신 연금저축 가입시 주의점

새로 도입되는 연금저축은 순수한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중도해지할 경우(계약이전은 소득공제 혜택 유지) 그만큼 추징당하는 금액이 많아진다.

따라서 자신의 예상 퇴직연령이나 연금수령 예상기간, 목표로 하는 연금액 등을 미리정하고 국민연금 퇴직금 등 다른 연금제도로부터 받게될 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보험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가입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 파산시 보장해주는 금액은해약환급금 기준이므로 초기 가입자들은 원금까지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보험은 보험사고에 대비해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사업비로 떼어내기 때문이다. 가입보험사의 안정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 각 보험사들은 적용하는 수익률이 확정금리형 변동금리형으로 틀리므로 수익률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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