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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헌법재판소, 없는게 낫다

희망연속 2009. 11. 14. 21:36

헌재 미디어법 판결 패러디 봇물

 

 

 

 


“도둑질은 불법이지만 장물은 합법이다”

2009년 11월 2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처리 절차는 잘못됐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후 이를 비꼬는 패러디들이 쏟아지고 있다.

 

 “절도는 범죄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는 식의 판결”이라고 냉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이런 모순된 판결을 이해할 국민이 누가 있냐”고 울분을 토하는 사람도 있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자식의 아버지는 맞는데 아버지의 자식은 아니라는 건가?”라며 기막힌 심정을 토로했다.

 

노회찬 전 의원은 “위조지폐임은 분명한데 화폐가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커닝이나 대리시험은 확실한데 합격은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누리꾼들에 의해 패러디물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아내는 맞지만 와이프는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때린 것은 맞지만 폭력은 아니다. 죽인 것은 맞지만 살인은 아니다. 강간은 맞지만 성폭행은 아니다”라는 비유로 헌재의 판결을 비꼬았다.

다른 네티즌들도 “대리시험은 위법이지만 합격은 인정한다”, “도둑질은 불법이지만 장물은 합법이다”, “투표는 했지만 선거는 안 치렀다”, “사고내고 도망갔지만 뺑소니는 아니다”, “베끼긴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는 식의 패러디물을 양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패러디를 보고 듣고 있노라니 인생 참 씁슬하다. 쥐새끼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된뒤로 망가진게 한둘이 아니지만 언론문제는 그 중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연주 전 KBS사장의 해임, YTN사건, MBC 사태 등등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해괴망측한 일이 불과 1년남짓한 기간 중에 일어났다.

 

미디어법은 쥐새끼같은 놈이 언론을 잡기위한 장악스토리의 방점을 찍는 사건이었다. 그런 미디어법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해준것이니 더 할말도 없다.

 

하기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조중동이 무섭지 한겨레, 경향이 무섭겠나. 재벌들한테 비벼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서민들한테 잘보여야 뭐 하나 떨어지는게 있을까.

 

도대체 그런 판결을 해놓고도 밥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걸까. 방구석에 틀어앉아 장관급 대우 받고 있으니 용산참사로 죽어간 무고한 시민의 육성은 들리지도 않겠지.

 

적당히 판결하고 밥따시게 쳐먹고 청와대 비위나 적당히 맞추기만 하면 자리보전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건가.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뭐하나 제대로 판결한게 있는지 궁금하다. 노무현 탄핵무효? 그거야 촛불시위와 열린우리당의 압승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판결내린거고.

 

이런 헌법재판소라면 없는게 낫다. 판결 내용이야 어떡하든 방망이만 두들기면 그 판결은 유효하니까. 적당히 정권 비위 맞춰주면 6년짜리 임기 한번 더 연장해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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