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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소득이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감액

희망연속 2019. 5. 10. 15:34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이미 15%를 넘어섰고, 이 비율은 세계평균인 9%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서 불과 몇년 후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일 것이라는 우울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 등은 불명예스럽게도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노후대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들어 연금에 대한 관심이 무척 증가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개인연금, 퇴직연금도 예전에 비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후에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엔 퇴직을 해도 옛날과 비교하면 젊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하고, 또 많이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일한다는 그 자체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후에도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좋은데 그 돈 때문에 피같은 연금이 깎인다면 참 성질날 일이죠.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물론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초기 5년간만 감액이 되는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기한이 없습니다.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계속 깎입니다. 감액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공무원연금 감액은 공무원연금 평균 월지급액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는데 금년도 감액기준은 전년도(2018년도) 연금 평균 월지급액인 23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소득액에 따라 연금 감액비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초과소득액이 아무리 많아도 기존 공무원연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감액됩니다.

 

 

초과소득액에 따라 감액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소득액 () 정지 연금액 ()
  50 만원 미만   초과 소득액의 30%
  50 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5 만원 + 초과 소득액의 40%
  100 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35 만원 + 초과 소득액의 50%
  150 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60 만원 + 초과 소득액의 60%
  200 만원 이상   90 만원 + 초과 소득액의 70%

 

 

공무원 연금수급자가 연금받는 기간 중에 다른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사업자(자영업자)는 매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초과소득액을 알 수 있습니다.

 

초과 소득액은 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초과소득액대 별로 감액되는 연금액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 득 액 () 초과 소득액 정지(감액) 연금액
   235 만원 이하  0  0
   250 만원      15 만원        4만 5천원
   270 만원      35 만원      10만 5천원
   290 만원      55 만원      37 만원
   300 만원      65 만원      41 만원
   320 만원      85 만원      49 만원
   340 만원    105 만원      87만 5천원
   400 만원    165 만원    159
   435 만원 이상    200 만원 이상    230 만원 이상

※ 2018년 공무원연금 월평균지급액 235만원 기준 

 

 

소득액이 340만원, 즉 2018년 공무원연금 월평균지급액 235만원을 제한 초과소득액이 100만원이넘게 되면 감액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무려 87만 5천원이나 감액되는군요.

 

노후에 건강상, 형편상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버는 것은 좋은데 연금이 많이 감액되면 좀 거시기합니다.

 

참 엿같은 규정입니다. 어떤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원. 

 

따라서 근로소득자일 경우엔 어쩔 수 없지만 자영업자일 경우엔 사업자등록을 가능하면 배우자나 자식이름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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