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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완화, 이거 이상하다.

희망연속 2008. 8. 21. 17:21
<8.21 부동산대책> 전매제한 지역, 단지별 '희비'
소급 적용 배제..'미분양 늘린다' 불만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번 8.21대책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차등 적용됨에 따라 지역별, 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같은 수도권이라 해도 과밀억제권역과 비(非)과밀억제권역의 전매 기간이 다른데다 이미 분양한 아파트는 미분양이라 해도 전매제한 완화 대상에서 제외돼 같은 신도시내에서도 단지별로 사고팔 수 있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둘러싸고 또다른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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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非과밀억제권역 유리 = 공공택지의 경우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기타지역)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 폭이 다르다.

 

서울, 인천 일부, 과천, 성남, 수원, 고양, 하남, 구리시 등 과밀억제권역은 85㎡ 이하는 10년에서 7년, 85㎡ 초과는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지만 기타지역은 각각 5년, 3년으로 종전대비 절반 이상씩 줄어 혜택이 크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 하반기 약 161개 사업장 9만9천467가구 중 7만7천706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인 가운데 과밀억제권에서 39%인 3만255가구, 기타지역에서 61%인 4만7천451가구가 분양된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서울 위례(송파)신도시나 고양 행신2지구, 인천 청라지구, 올해 첫 분양을 시작할 수원 광교신도시, 10월 분양예정인 성남 판교신도시 중대형 등은 주택형에 따라 계약후 5-7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반면 같은 수도권 택지지구지만 기타지역으로 분류되는 김포한강신도시와 파주 교하신도시, 화성 동탄2지구, 오산 세교 신도시 등은 전매제한 기간이 중대형이 3년, 중소형이 5년이다.

 

약 3년 정도의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중소형은 입주후 2년내, 중대형은 사실상 입주와 동시에 팔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이달 말 우남건설이 김포 한강신도시에 분양할 131-250㎡ 1천202가구는 계약이 9월 중순, 입주가 2011년 6월 예정으로 사실상 입주 기간내에 등기를 하면 집을 팔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분양 예정인 건설사들은 분양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 교하신도시에서도 올 하반기 한양이 85-149㎡ 780가구를 10월 중에, 현진이 155-191㎡ 60가구를 12월께 분양할 예정이다.

 

우남건설 관계자는 "전매기간이 줄면 수요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덜하지 않겠느냐"며 "기타지역에도 유망 신도시가 많은 만큼 전매기간이 청약률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 같은 신도시에서도 기간 달라 = 그런가 하면 같은 신도시내에서도 분양 시점의 차이로 전매 제한 기간이 달라지게 된다.

 

인천 청라지구가 대표적이다.

 

연초 전용 85㎡이하로 공급됐던 호반베르디움과 웰카운티는 10년 전매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올 하반기 이후 공급될 서해종건, 원건설 등의 아파트는 7년만 받으면 된다.

 

연말까지 청라지구에서 공급될 아파트는 3천800여가구로 기존 7-10년보다 낮은 5-7년으로 기간이 줄어든다.

 

은평뉴타운도 1지구 등 이미 분양한 종전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5-7년이지만 앞으로 분양될 2-3지구는 3-5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당첨자간 희비가 엇갈리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소급적용이 안돼 이미 분양한 아파트는 미분양이라도 전매제한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 정책이 되레 미분양 시장을 악화시킨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전매제한만 보면 신규 분양이 훨씬 유리한데 미분양을 누가 사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분양될 신규 아파트는 완화된 상한제 기준이 적용돼 분양가가 오를 확률이 높은 만큼 이미 분양한 물량의 전매제한이 상대적으로 길더라도 손해볼 것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판교신도시는 종전에도 중대형은 5년(중소형은 10년)이 적용되고 있어 올 10월 이후 분양할 푸르지오 그랑빌 중대형(122-337㎡) 948가구와 전매기간이 같다.

 

sms@yna.co.kr

 

 

이를테면, 같은 광교신도시라도 용인과 수원지역별로 전매제한기간이 다르다 이말씀. 위례신도시도 마찬가지.

 

말하자면 검토가 부족한, 급조된 대책인거죠.

 

참여정부때는 신도시 발표때마다 '군청 수준'이니 어쩌지, '도심재개발이 우선'이니 비판만 늘어놓던 사람들이 하는 짓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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