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도로위 황색 실선, 점선의 차이 본문
도로에는 운전자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다.
우측통행, 신호, 제한속도 등이 그 예다. 약속을 어기면 금전적 손해는 물론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차선 역시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다. 단순히 차로를 나누는 것이 전부가 아닌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어 정확히 그 뜻을 알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서울역으로 가려면 어느 차선을 타야지?" "1차선에서 좌회전해야지."
우리가 보통 운전을 할 때 흔히 나눌 수 있는 대화다.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차선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상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시에 의하여 표시한 선'이므로 '차로'가 올바른 표현이다.
하지만 차선은 차로 구분 말고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실선과 점선,그리고 복선
차선을 형태로 나누면 점선과 실선, 그리고 두 개의 선으로 되어 있는 복선으로 구분된다.
점선은 차로변경, 진입, 통과 등의 허용을 뜻한다. 차선 변경이 가능한 흰색 점선과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는 황색 중앙선이 있다.
실선은 차로변경 금지, 주차 금지 등 제한을 의미한다. 흰색 실선은 교차로 직전 정지선 부근, 터널 안, 교각, 긴 커브길 등의 차로변경 금지구간을 나타낸다.
복선은 두개의 차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차로의 준수가 중요한 구간에서 제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다. 황색의 중앙선과 길 가장자리 구역선, 청색의 버스전용차선이 있다.
또한 합류구간에 점선과 실선이 함께 쓰인 복선은 단방향 차로 변경이 가능한 구간에 한정적으로 사용된다.
황색 차선은 주의!
차선은 색깔에 따라 다른 의미가 있다.
먼저 백색은 동일 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거나 다른 두 영역의 도로 경계를 표시한다.
황색은 중앙선처럼 반대 방향의 교통류를 나누며, 안전지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등 도로 이용의 제한을 의미한다. 실선이라면 절대로 밟거나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밖에도 청색은 버스전용차로처럼 특수한 용도의 교통류를 분리한다.
황색 실선 주정차 금지? 가능?
도로에 가장자리에는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가장자리 구역선'이 있다.
이 구역선도 종류가 여러 가지다. 과거 황색 실선으로 된 '가장자리 구역선'은 주·정차가 모두 금지되었지만, 시행규칙이 2011년 개정되어 실선과 복선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물론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모두 가능하다.
<개정 전, 2011년 4월 30일 이전>
황색 점선 - 주차 금지
황색 실선 - 주정차 금지
<개정 후, 2011년 4월 30일 이후>
황색 점선 - 제한적인 주차 금지, 정차 허용
황색 실선 - 제한적인 주정차 금지
황색 실선 복선 - 주정차 절대 금지
'제한적인' 이라는 표현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때에는 주변 전신주를 둘러보라. 분명 그곳에 주·정차 가능한 시간과 제한이 되는 시간이 표기되어 있을 것이다.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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