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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 군복무, 출산 크레딧

희망연속 2015. 4. 19. 18:30

2015년 7월부터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9% 중 2.25%만 내면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도입된다.


팍팍한 여건 속에서도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거나 노후에 받는 연금을 조금이라도 늘려보려고 보험료를 내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다.


다만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3~8개월로 짧고 정부·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보험료가 1인당 최대 월 4만7,000원(소득 70만원)에 그치는 게 아쉽기는 하다.







국민연금에는 현재 가입기간을 덤으로 주는 형태의 두가지 크레딧 제도가 있다.

출산 크레딧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한 부모 중 한쪽에 12~50개월(둘째 12개월, 셋째·넷째 각 18개월, 다섯째 2개월)의 '보너스 가입기간'을 몰아주거나 나눠준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이후 입대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가입기간 6개월을 얹어준다.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을 한 데 대한 사회적 보상이다.

매달 받는 크레딧 연금액은 △출산의 경우 둘째 자녀 몫 2만원(12개월분), 셋째 자녀 몫 3만원(18개월분) △군복무는 5,000원 수준이다. 2008년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결혼해 2자녀, 3자녀를 둔 가장이라면 현재 가치로 월 2만5,000원, 5만6,000원의 출산·군복무 크레딧 연금을 받게 된다.

두 크레딧 연금은 △가입자들의 공동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이 70% △군복무의 경우 정부가 전액을 지급한다. 매년 태어나는 둘째 이상 자녀가 21만명, 현역병 등으로 입영·소집되는 청년이 27만명을 넘으니 지급부담도 엄청나다.


2083년까지 경상가격으로 출산크레딧에 670조원(정부 201조원, 국민연금기금 469조원), 군복무 크레딧에 238조원 등 총 908조원이 든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추산이다.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등에서 크레딧 기간을 늘리거나 첫째 자녀 출산에도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18~26세 아들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시켜 보험료를 내주는 부모라면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다. 의무복무기간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면 군복무 크레딧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불이익을 없앤 새 국민연금법이 내년 상반기 시행될 때까지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 복무기간 동안 보험료를 안 내거나 5개월치 이하만 내야 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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