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개인연금 만기후 일시금 선택하면.......... 본문
(서울=연합(聯合)) 개인연금의 불입기간은 10년이상으로 되어있지만 만45세 이상인 사람이 내년말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저축기간을 5- 10년미만으로 줄일수 있다.
또 개인연금 불입한도액은 가입구좌수에 관계없이 월 기준 1백만원으로 하고 취급기관은 장기신탁 또는 장기연금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농수축협포함), 보험사(생보.손보), 투신사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재무부는 오는 5월중순부터 개인연금저축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연금저축은 연 72만원한도내에서 연간 불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되고 계약기간 만료후 지급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나 만기전에 중도해약하거나 계약기간 만료후 일시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과세되고,
저축계약일로 부터 5년내에 중도해약한 경우 불입액의 4%(연 7만2천원한도)를 중도해약 추징세액으로 추징당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 퇴직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장기 휴업 또는 폐업 ▲가입자가 3개월이상 장기간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발생시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저축기간은 10년이상이고 만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확정연금 또는 종신연금형태로 지급되나 1949년 12월말이전 출생자(만45세)가 95년말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만 55세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저축불입기간을 5년내지 10년미만으로 단축할수 있다.
개인연금저축과 유사한 연금보험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금년말까지 개인연금저축으로 전환할수 있는데 이경우 계약자가 전환계약일 현재 만 20세이상이고 불입계약기간이 10년이상이며 매월 또는 매분기별 적립식으로 불입하고 계약만료일 이후 연금형태로 지급하도록 계약되어 있거나 약관에 의하여 연금형태의 지급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환계약을 한 자가 만 45세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의 신규가입자와 같이 전환계약이후의 저축(불입)기간을 5년내지 10년미만으로 단축할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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