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꼿꼿, 외길, 인권변호사의 상징 한승헌 본문
'꼿꼿'이란 단어를 들먹이니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생각난다.
'불사이군', '나는 참여정부 사람' 어쩌고 하다가 이명박 전화받고 한나라당으로 꼿꼿(?)하게 들어간 사람말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비례대표 2번달라고 하더니 그 메아리가 식기도 전에..........
그사람이 꼿꼿장수란 별명을 얻게 된것은 김정일이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건데, 그건 국방부 교본에 나와있는거란다. 괜히 키가 커서 더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아뭏든 그사람은 사이비 꼿꼿장수인 셈이다.
그래서 여기 진짜 꼿꼿인 사람을 소개한다. 이분은 사이비가 아니다. 명품 꼿꼿변호사이다.
[인터뷰] '인혁당 변론' 인권투쟁 40여년 한승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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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韓勝憲) 변호사, ‘인권변호사’라는 별칭이 그만큼 어울리는 사람은 없다.
40여년 간 권력의 탄압을 받은 지식인과 정치인, 억압의 시대를 헤쳐간 재야 운동가의 변호인석에는 그가 앉아 있었다.
그는 투사였다. 법정 안팎에서 스스로 불의에 맞서면서 시대정신과 민주주의를 웅변했다.
그래서 그가 걸어온 변론의 궤적은 고스란히 민주화 투쟁과 인권운동사의 증언이 되고 역사가 됐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다시 무죄로 판명이 났다. 최근 무죄가 선고된 인민혁명당 사건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사법부의 질곡을 온몸으로 부딪친 사람도 드물다. 26일 한 변호사가 고문으로 일하는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인혁당 재심 판결 및 6월 항쟁의 의미, 법조계 현안에 대한 의견 등을 들어봤다.
그는 한결같이 역사와 국민 앞에서의 법조인의 책임을 강조했다.
당략에 치우친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지난날 군사독재정권의 탄압과 국민적 저항의 실상이 담겨있는 사료(史料)집이라고 할 수 있지요.
검찰과 사법부가 집권세력의 눈치를 보며 억압에 협력하던 시절, 법정도 유죄판결의 공장이었습니다.
정의와 불의가 뒤바뀐 그 시대의 부끄러운 판결을 법정 밖으로 끌어내 역사의 재심을 받도록 하겠다는 일념으로 이 실록을 냈습니다.
법정에서의 직분도 중요하지만 사건의 진상을 국민과 역사 앞에 제대로 알리는 것도 법조인의 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 경북대생 여정남군의 변호인이었습니다. 대통령 긴급조치의 위헌성과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대법관들조차 묵살하더군요. 1975년 4월 9일 새벽, 여정남군을 포함한 8명의 사형이 집행되던 그 시각에 변호인인 저 역시 반공법 위반으로 묶여 들어가 같은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여정남군이 형장으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누구 한 사람 사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이름이라도 밝혀내야 합니다.
수사와 소추, 재판을 맡았던 사람들은 반성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기관차만이 아니라 객차나 화차까지 함께 가야 일이 성취된다는 이치를 깨닫게 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의 분열로 정권교체에 실패했습니다. 저항하고 싸울 때는 하나였지만 싸움이 끝난 뒤에는 갈라지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지요. 비단 과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권이 하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성해야 합니다.
6월 항쟁이 민주주의 쟁취에 큰 의미가 있었다면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선 역사의 역주행을 막을 수 있도록 국민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소수의 정치인을 빼고 민주화 세력은 평시 체제의 주력부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행정 경험과 전문성이 없어서지요. 민주화 이후 국민들의 기대와 욕구도 커졌습니다.
난국을 헤쳐나갈 정책이나 돌파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마치 민주화 세력 모두의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 법원 검찰 사이의 갈등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과거 법원 검찰이 독재정권에 순응할 때에는 기관 간의 대립도 없었습니다.
잠재적인 갈등 요인이 한 번쯤 드러나 공론화를 거친 뒤 새로운 해결의 틀로 전환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갈등이 직역 이기주의에 치우쳐 감정적 대응으로까지 번지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오죽 했으면 그랬겠느냐’ ‘사법불신이 원인이다’는 동정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법보다 주먹이 가까워도 좋다’고 말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다만 법원도 불신 요인을 항상 성찰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민주화 수준에 걸맞은 선진화된 사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정치권을 대해보니 일부 야당 의원들이 ‘묻지마’ 식으로 거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 정권의 치적이 될 만한 것은 협력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여당의 사정도 말이 아니다 보니 기댈 곳이 없습니다. 지난해 말 사개추위가 해산할 때 저는 호소했습니다.
제1 야당에서 성의를 좀 보여달라고. 국민에게 크게 이익이 되는 법안이 정략에 휘둘려 외면당하는 일이 절대 일어나선 안됩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간청했습니다.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정부 여당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야당이 의연한 자세로 국정을 대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좀 더 장기적인 안목, 국가적인 안목으로 꼭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대학 학부 졸업자가 로스쿨에 들어가 법조인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3년 동안 여러 분야를 공부하고 실무 교육도 받게 됩니다. 법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설립 인가 때 장학금 규정을 마련했는지를 심사대상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실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로스쿨을 못 다닌다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대여 장학금, 특별 전형제, 등록금 감면제 등도 함께 시행할 것입니다.”
무릇 법조인은 정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해야 할 기본적인 사명을 지닙니다.
법조인은 민주주의의 보증인으로서 자기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법의 이름을 빌어 권력에 영합해서는 안 됩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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