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본문
우리 주변에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사람이 꽤 있다. 낼 돈이 없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믿지를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못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왜? 정부가 못 미더워서?
그렇다면 은행은 믿을만 한가? 은행이 빨리 망할까, 국가가 빨리 망할까. 국가를 믿지 못한다면 누굴 믿어야 하나.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이 넘고, 연금수급자 수는 382만 명에 달하고 있다. 연금수령자의 평균수령액이 84만 원, 월 최고 수령액은 165만 원, 월 1백만 원을 넘게 수령하는 수급자가 5만 5천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이제 노후생활의 확실한 안전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1. 가능한 늦춰 받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라
연금수령시기에 도달했을 때에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연금이 당장 급하지 않을 경우엔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제도'를 선택하면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연기연금제도의 1년 급여액 가산율은 기존 6%에서 최근에 7.2%(월 0.6%)로 상향돼 연금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조정되었다.
단, 연기연금 신청은 1회에 한하며, 최고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월 1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가 5년간 연금 수령을 연기하고 연기연금을 받는다면, 월 136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한 번에 받았다면 반납하라
국민연금은 60세까지 최소 120회 이상을 내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일 120회를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만 60세가 안 됐다면 되돌려 주는 게 낫다. 받은 돈을 공단에 돌려주고, 애초에 채우지 못한 기간만큼 돈을 더 내면 가입기간이 길어져 연금수령액이 많아진다.
3. 돈 없어 못 냈다면 나중에라도 납부해라
휴업이나 폐업,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못 냈던 가입자는,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내는 게 좋다.
나중에라도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납부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내야 할 금액이 많다면 나눠서 낼 수도 있다.
4. 여윳돈 생겼다면 미리 내라
120개월을 채우지 못했는데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등으로 미리 내는 것도 방법이다. 소득이 끊긴 후 다달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
5. 납부기간은 최대한 늘려라
60세가 됐지만, 납부기간(최소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게 좋다. 또 10년을 채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되어 최고 65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6.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소득이 없는 주부, 대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말하자면 가입도, 탈퇴도 자유다.
현재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등)에 가입했거나 아니면 수령하고 있거나 혹은 그 배우자 등이 마음대로 가입하여 10년만 넣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최저가입 금액이 약 8만원 정도로 그리 높지 않다는 점도 매력이다.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을 연계한다고 하여 임의가입자가 많이 탈퇴하였지만 다시 회복추세로 돌아섰고, 현재는 약 20만명이 가입했다.
7. 가급적 조기연금은 받지 말자
생활이 어려운 국민연금수급자는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말하자면 월급 가불 형식으로서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하기 5년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주의할 것은 1년에 6%가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사실.
최근 경제상황이 어렵다보니 조기연금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은행금리가 겨우 2%에 지나지 않는데 무려 6% 감액이라니.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조기수령하겠지만 가능한한 조기연금은 수령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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