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계속되는 조선일보의 헛발질 본문
노사모’ 삼양라면 일병 구하기’ 옛명성 찾나? | |
CNBNEWS 06/2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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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라면의 한 홍보직원이 조선일보 찬양 발언으로 촉발한 농심라면과 조선일보 불매운동으로 삼양라면의 구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옛 라면의 명성을 되찾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곽조직인 노사모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삼양라면 구입에 나서는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사저인 경남 김해시 봉화마을 식당에도 삼양라면만 간식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공식 홈피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5년 7월 대관령 삼양라면 목장에 방문, 친필을 남긴 것으로 게재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노 전대통령 부부가 퇴임후 첫 휴가를 가는 7월14일부터 31일까지 다시 대관령 삼양라면 목장을 방문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오리 농법'에 이어 '삼양라면 살리기'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돌고 있다.
반면 이들은 농심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입장 표명, 파장이 예상된다.
네티즌의 삼양라면 공동구매와 농심 불매운동은 주식시장에서도 반영됐다.
이어 19일에는 1만9400원까지 치솟았고 20일에는 2만원대를 돌파했다. 삼양식품은 20일 14.95%나 급등해 당분간 실적호조가 예상된다. 한 네티즌은 “삼양주식을 미리 사둘껄”이라며 주식을 더 사들이는 네티즌을 부러워하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삼양식품 주식을 사서 농심의 콧대를 꺽자”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삼양식품을 비롯한 관련 5개사 기업들은 기업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생산판매가 중단되어 재정압박은 가중되었다.
또한 직원들의 대거 퇴사 등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손실이 초래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삼양식품은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1995년 7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97년 8월 26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대로 무죄 판결을 확정 선고함으로써 사건 발생 7년 9개월 만에 이 사건에 대한 법적분쟁을 종식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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