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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조선일보의 헛발질

희망연속 2008. 6. 23. 22:58

노사모’ 삼양라면 일병 구하기’ 옛명성 찾나?


 


CNBNEWS 06/23 05:10

 

 

농심라면의 한 홍보직원이 조선일보 찬양 발언으로 촉발한 농심라면과 조선일보 불매운동으로 삼양라면의 구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옛 라면의 명성을 되찾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곽조직인 노사모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삼양라면 구입에 나서는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사저인 경남 김해시 봉화마을 식당에도 삼양라면만 간식을 판매하고 있다.

노사모의 홈페이지 노무현 공식 홈페지의 게시판에는 삼양라면을 공동 구매하자는 등 댓글이 수도 없이 게재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삼양라면 구매운동을 벌이자는 안도 제시됐다.

 

특히 노무현 공식 홈피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5년 7월 대관령 삼양라면 목장에 방문, 친필을 남긴 것으로 게재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노 전대통령 부부가 퇴임후 첫 휴가를 가는 7월14일부터 31일까지 다시 대관령 삼양라면 목장을 방문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오리 농법'에 이어 '삼양라면 살리기'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돌고 있다.

지금 아고라광장을 비롯해 82cook을 중심으로 삼양라면 공동구매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일명 ‘삼양식품 살리기’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동구매는 삼양식품의 라면, 스낵에 이어 우유로도 번지고 있다.

 

반면 이들은 농심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입장 표명, 파장이 예상된다.

네티즌들은 카페나 블로그, 뉴스 댓글 등으로 삼양라면 공동구매 글을 올리고 있다. 현재 마이클럽과 82cook에서는 인터넷쇼핑몰 라면몰을 통해 '삼양필매 운동'을 펼치고 있다.

 

네티즌의 삼양라면 공동구매와 농심 불매운동은 주식시장에서도 반영됐다.

21일 삼양식품은 '묻지마' 상한가를 기록하는 반면 농심은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20일 전일대비 2900원이나 껑충 뛴 2만2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 12일 1만5332원에 마감한 것에서 무려 7000원가량이 급등한 것이다.

지난 13일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삼양식품은 17일 노컷뉴스(전북CBS)를 통해 농심 신라면 바퀴벌레 검출이 보도된 다음날(18일) 1만6900원에 장을 마쳤다.

 

이어 19일에는 1만9400원까지 치솟았고 20일에는 2만원대를 돌파했다. 삼양식품은 20일 14.95%나 급등해 당분간 실적호조가 예상된다. 한 네티즌은 “삼양주식을 미리 사둘껄”이라며 주식을 더 사들이는 네티즌을 부러워하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삼양식품 주식을 사서 농심의 콧대를 꺽자”고 주장했다.

라면업계의 선두자였던 삼양라면은 지난 89년 11월 소위 '우지사건'파동으로 농심라면한테 1위 자리를 내주고 고전해왔다.

우지사건은 1989년 11월 3일, 지난 수십년간 합법적 절차를 밟아 식용으로 수입한 우지를 원료로 사용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을 생산해 온『삼양식품』을 비롯한 관련업체 5개사 대표와 실무자를 검찰이『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식품위생법』위반을 구실로 구속 입건하면서 시작되었다.

우지사건의 발단은 6공화국 시대에 일부 검찰의 사실 오인에 기인하여 진실이 왜곡된 사건이었다. 사건초기에 검찰이『공업용 우지』라고 발표한 용어를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매스컴의 한탕주의 보도로 인하여 국민들을 대혼란에 빠뜨렸다.

 

이로 인해 삼양식품을 비롯한 관련 5개사 기업들은 기업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생산판매가 중단되어 재정압박은 가중되었다.

 

또한 직원들의 대거 퇴사 등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손실이 초래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삼양식품은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또한 '라면 유·무해 논쟁'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켜 온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었으나 사건 발생 12일 만인 1989년 11월 16일 당시 김종인 보사부장관의『라면 무해 판정』을 계기로 들끓던 여론이 진정되었고 1989년 11월 28일에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구속자 전원이 석방됨으로써 이 사건은 사법적 판결인 법원심리로 접어들었다.

사법적 심리는 서울지방법원에서 5년여 동안 재판부를 5번이나 교체하면서 판결을 늦춘 것은 이해를 못하는 처사였다. 서울지방법원도 100% 신뢰만을 할 수 없었다.

 

결국 1995년 7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97년 8월 26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대로 무죄 판결을 확정 선고함으로써 사건 발생 7년 9개월 만에 이 사건에 대한 법적분쟁을 종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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