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이 감액되지 않으려면
2달에 한번씩 갖는 공무원 퇴직동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퇴직 당시만 해도 30명 가까이 참석했으나 퇴직한 지 벌써 10년차가 된 지금은 달랑 10여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주로 저녁에 모여 식사와 함께 술 한잔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모임 비용은 무조건 1/N빵이고, 가끔씩은 가까운 곳으로 등산도 가곤 하죠.
그런데 전에는 그렇지 않더니 요즘들어 다른 일을 나가는 퇴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하던 일도 멈춰야 하는게 상식일텐데 오히려 반대라니.
한마디로 돈 때문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살기가 빠듯해져서 그러겠죠. 참 우울한 일입니다.
퇴직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재미있게 살려고 맘 먹었던 것도 어려운 현실 앞에선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퇴직하고 대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빠서인지 오랜만에 얼굴을 드러낸 그 친구는 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을 걷어서 필요한 사업체로 운반해 주고 직장 시절보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데 연금이 깎일 것 같아서 문제라더군요.
현재 하고 있는 화물차 일의 성격이 수입이 높기도 하지만 지출 역시 많은데 지출 기록이 정확하게 남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답니다.
어지간한 화물차 1대당 1억 원이 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사업처를 새로 확보하고 유지해 나가려면 알게 모르게 돈이 들어 가는데 그런 경비를 공제받을 수가 없고 겉으로 드러난 소득 때문에 공무원 연금이 깎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거래처와 협의하여 임금을 깎아 현금으로만 받기로 하고 일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과세자료에 잡히는 일이 없게 되니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공무원 연금 감액 제도로 인해 엉뚱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소주 안주 삼아 이야기 한건데 제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조그만 가게를 열면서 가게 명의를 와이프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다든지, 일을 더 하고 돈을 더 벌고 싶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금년도 공무원 연금 감액이 되는 기준금액은 274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 공무원 연금 평균액이죠. 퇴직 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해서 274만 원 이상을 벌게 되면 초과금액에 비례해서 연금액의 최고 50%까지 깎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총소득금액 월 274만 원 부터 공무원 연금이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연말 소득정산서에 필요경비 공제 후 실 수령액이 나오니까 금방 알 수 있지만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5월에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 그 신고서상에 총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개인택시업의 경우 카드 수입액이 총소득금액이 되고 거기에서 연료비, 보험료, 차 수리비 등이 필요경비이고 나머지가 순소득금액이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연금 감액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지만 신경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 100원 더 벌어서 공무원 연금 10원, 20원 깎인다면야 그게 대수겠습니까. 100원 더 벌었다고 50원 정도가 깎이게 되면 억울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